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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와 같이 '보증기한 도래 및 보증 추가이용 안내문'을 받았다.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 전세자금을 대출받은게 있는데 이게 만기가 되어가서
대출금을 상환할건지 연장할건지 알려달라는 안내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서 대출받았던 은행원분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직장 이직여부와 결혼 여부를 물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셨다.
문자 내용과 같이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전체)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기준)
5. 전세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갱신계약서 작성 필수(확정일자 필수)
위와같이 5개의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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