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는 알림 신청 : 21.08.30 (월) ~ 21.12.31 (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https://www.ips.go.kr/)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대상 조회 : 21.09.06 (월) ~ 21.10.29 (금) 온 오프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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